이 광고를 클릭시, 어필리에이트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미얀마에서 CEIR 및 EIR 시스템 관리 위원회는 중앙 모바일 장비 등록 시스템(CEIR)의 허가 목록(Whitelist)에 등재된 휴대폰의 IMEI 코드가 미납(Unpaid)으로 표시되더라도 실제로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 발표하며, 사용자들에게 SIM 카드 삽입 상태를 점검하도록 당부했다.

CEIR 및 EIR 시스템 관리 위원회는 현재 사용 중인 모바일 스마트폰이 세금 납부 없이도 허가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3월 31일을 기한으로 모든 SIM 슬롯에 유심카드(MPT ATOM, U9, Mytel 등)를 장착하여 개통해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특히 1개의 물리적 SIM과 eSIM을 사용하거나, 2개의 물리적 SIM과 eSIM을 사용하는 듀얼심 이상의 스마트폰의 경우, 3월 31일 이전에 최소 1개 이상의 SIM 카드를 장착해 개통했다면 해당 기기는 이미 허가 목록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관계 부처는 마감일 이후에 허가 목록에 등록된 스마트폰 단말기의 남은 SIM 슬롯에 물리적 SIM이나 eSIM을 추가로 장착할 경우, 시스템상 IMEI 코드가 미납(Unpaid) 상태로 표시되고 세금 납부 요청 메시지가 뜰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시스템상의 오류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 이슈 때문에는 혹시라도 eSIM 등록을 하지 않아 스마트폰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는 사용자들이 3월 31일 통신사는 인산인해를 이루며 eSIM 가입을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만약 허가 목록에 있는 폰의 IMEI 코드 하나는 납부(Paid) 상태인데 다른 하나는 미납(Unpaid)으로 뜨거나, eSIM 장착 시 미납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CEIR 공식 홈페이지인 https://ceir.gov.mm 에 접속하여 ‘Check Status’ 메뉴를 통해 미납된 IMEI 코드와 필요 정보를 입력해 제출하면,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납부(Paid) 상태로 전환 처리해 준다고 안내했다.

한편, 2026년 4월 1일부터는 허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휴대폰의 경우 30일간의 임시 사용 허가만 부여되며, 이 기간 내에 미납된 세금과 벌금을 모두 납부해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CEIR 콜센터(1577, 1755)나 양곤 Kyauktada 타운십에 위치한 CEIR One Stop Service(OSS) 사무소(Customs Department, No.132, Kannar Road), 만달레이 Chanmyathazi 타운십의 중간 규모 납세자 사무소(Large Taxpayer Office – 5) 등을 방문해 업무 시간 중에 문의할 수 있다.

이 광고를 클릭시, 어필리에이트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광고를 클릭시, 어필리에이트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하나엔지니어링
두라로지스틱스
VIAAD Shofar
출처Eleven Media
이전기사미얀마 디젤 세금 1개월 전면 면제…”물가 안정 위해 급한 불 끄기 나섰다”
다음기사미얀마 제조업에 2억 달러 외국인 투자… 중국 주도 70개사 진입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