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3월 12일, 미얀마 내무부에서 ‘단체등록법’(Notification 241/2026, 이하 “규정”)을 공포하고, 행정관리사무소(GAD)가 관련 내용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번 규정은 2026 단체등록법 시행규칙으로, 미얀마 내 모든 NGO 및 INGO에 즉시 적용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단체등록 및 갱신 절차의 엄격한 기준과 고액의 예치금 의무다.
지역 또는 주 단위 등록을 원하는 국내 NGO는 50,000,000 짯, 중앙 정부 단위는 100,000,000 짯, INGO는 300,000,000 짯을 등록 신청 시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해당 계좌는 국내 NGO의 경우 1명, INGO의 경우 2명의 책임자가 개설해야 하며, 예치금 사용 여부에 대한 추가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시 등록증 발급 후 인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체 임시 등록증이 발급된 후에는, 모든 임원진의 정보가 경찰에 전달되어 철저한 배경조사를 거치게 되며, 결격사유가 없고 관련 부처 판단에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 등록증이 발급된다.
등록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등록과 동일한 서류가 요구된다.
보고 및 감시 절차도 크게 강화되었다.
재무제표, 연간활동보고서, 은행거래내역 등은 매년 또는 분기마다 Registration Board와 관련 부처에 제출해야 하며, 모든 보고서 및 재무자료는 미얀마 어로 작성해야 한다.
활동변경, 임원 및 연락처 변경 등도 즉각 보고해야 하며, 활동보고는 3개월마다 GAD에 제출되어야 한다.
월별 단체 점검 및 현장조사, 전자통신·서면질의·임원 소환 등 다양한 방식의 조사 권한도 신설되었다.
특히,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Registration Board와 GAD, 추천 부처는 Myanmar Financial Intelligence Unit(MFIU)에게 즉각 보고해야 하며, 단체들은 관련 리스크 평가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단체 해산 시에도 남은 자산은 등록된 단체 또는 정부 부처로 이전해야 하며, 해산 절차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부가적으로, 단체명이 변경되거나 사업목적, 지점 확대, 임원 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는 모두 별도 신청서 및 절차가 필요하다.
협회 공식 로고, 문양, 유니폼 등도 추가 사용 시 사전 허가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