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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Shofar] 2019년 7월 미얀마 양곤주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양곤주정부 소유 토지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양곤주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상업용 또는 거주용에 따라 토지 매입(사용) 허가에 대한 공문 발표를 하였다. 

2019년 10월 7일부터 양곤주정부 소유 토지 사용에 관심 있는 업체 또는 개인은 신분증 원본(사본제출)을 가지고 East Yangon District General Office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2019년 11월 8일까지 이다.

[신청 조건]

사용 토지에 대한 용도를 정확히 밝혀야한다.

신청시 현금 입증 자료 제출.

상업용도 토지 사용 신청은 건축 제안서, 예산, 사업계획서, 예상 기간 등 제출

거주용도 토지 사용 신청은  건축 계획서, 예산 등 제출

허가후 6개월내 토지매입비를 일시불 납부해야 한다.

허가후 6개월내 제출 계획대로 착공이 되어야 한다.

허가 받은 토지는 3년간 매매 금지

허가 받은 토지 건축은 관련된 부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허가후 6개월내 착공하고 이후 완공이 되면 정부 보증 토지 (Government Grant Land) 허가 진행.

허가 발급 후 최소 3년간 신청자 명의가 되어야 한다.

같은 토지를 신청자 2명이상 있는 경우 토지 관리위원회가 신청자 제안서를 확인하여 적절한 매입자를 선정한다.

상업용, 거주용, 기타 사업용 토지 허가, 정부 보증 토지 허가 발급은 양곤주정부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토지 허가 받은 신청자가 규정 위반시 허가 발급한 토지, 건물 등을 양곤주정부가 압류하며 토지매입비에 대해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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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주정부 토지 매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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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주정부 토지 매입 신청서 양식
양곤주정부 토지 매입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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