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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6년 2월 4일, 미얀마 국방안보위원회가 미얀마 건설개발법(NDSC Law 5/2026)를 제정하면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와 건설사, 컨설팅 및 감리업체, 자재 제조·수입·판매 업계에 대해 신규 승인 절차와 등록 증명서, 그리고 자재 품질 인증 의무화를 도입하였다. 

이는 미얀마 건설업 규제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새 법령은 중앙 및 지역 건설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 감독·검사팀, 등록 증명서 발급 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조직은 아직 구성되지 않아 법령 시행은 미뤄진 상태이다.

하지만 비준수시 최대 5년 징역 등 강력한 처벌 조항 때문으로 관련 업계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건설 프로젝트 승인 절차 강화에 따라 기존 시·도 단위 건축 허가 외에도, 건물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심사와 승인 절차가 신설되었다. 

예를 들어, 양곤 도시개발위원회(YCDC)에서 12층 초과 건물은 High-Rise and Public Building Projects Committee 심사가 필요하며, 9~12층(100~140피트) 건물 또는 종교·공공시설 등은 지역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층 초과, 140피트 이상, 대형 공공시설은 지역 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심사도 필수이다. 무단 건축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건물 가치의 30% 벌금형이 부과된다.

건설 관련 서비스업체는 관련 부처에 등록 증명서 신청이 의무화된다. 

증명서 갱신은 만료 60일 전 신청해야 하며, 무허가 영업 시 최대 3년 징역이나 5,000,000 짯 벌금형이 적용된다. 

특히 YCDC 지역 대상 건설사는 별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와 부동산 보유 기준까지 갖춰야 한다.

등록 증명서 요건에는 각 분야별로 Myanmar Engineering Council의 엔지니어 자격, 시공 감리 책임자 보유 등이 내포되어 있다. 

컨설팅업체는 최소 5년 경력의 엔지니어 구성, 프로젝트 관리업체는 각 분야별 senior engineer 확보 등 엄격한 인력 기준을 따르고 있다. 

품질 검사업체는 현장 품질 검사 경험 엔지니어 최소 3명, 제3자 감리기관은 각 전문 분야 엔지니어, 건축사까지 갖춰야 한다.

건설 자재 제조·수입·판매는 Standardisation Law에 따라 품질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부처에 시험료·샘플 제출 후, 공식 시험기관 확인을 거쳐야 하며, 미인증 자재 사용 시 최대 5년 징역과 50,000,000 짯 벌금, 자재 몰수까지 처벌된다.

법령 위반 시에는 허위 서류 제출, 설계 기준 불이행, 결함 미보완, 품질 인증 미획득 자재 사용 등 다양한 항목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범죄자에게는 건물 보수·재건 또는 동등한 금전배상 명령이 추가되며, 형사기소는 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관련 부처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었다.

이번 건설개발법은 미얀마 건설업 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까지 남은 조직 구성 등 상황에 따라 시장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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