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2월 4일, 미얀마 국방안보위원회(NDSC)는 미얀마 전역의 건설 관련 활동을 규율하는 ‘건설 개발법(NDSC Law No. 5/2026)’를 제정하였다.
이번 법률은 국가적 인프라 개발과 현대화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미얀마 내 건설, 확장, 보수, 유지관리, 철거 등 모든 건설 활동에 적용된다.
단, 목재 및 대나무로 만든 건축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법률은 18개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목적은 국가 건설 분야 정책 및 기준의 통일적 수립과 시행, 신기술의 지속적 연구 및 적용, 환경친화적이고 재해에 강한 품질 높은 기반시설의 구축, 건설 과정 전체의 표준화 및 관리 절차 확립 등에 있다.
이를 통해 미얀마의 자연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안전하고 견고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법적 목표로 삼고 있다.
미얀마 건설개발법은 미얀마 전역의 도로, 교량, 공항, 항만, 공장, 발전소를 포함한 다양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철거 등 건설업 전반에 관한 정책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건설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법률에 따라 중앙위원회, 실무위원회, 지역위원회 등 조직이 설치된다.
Contractor, Consultant, Project Management Team, Quality Inspection Team, Third-Party Organization 등 주요 참여자들은 관련 부서로부터 별도의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자격 없는 상태에서 건설 사업을 수행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무등록 영업 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짯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위서류 제출 시 최대 3년 징역 및 1억 짯 이하의 벌금, 부적합 공사를 다른 주체에 이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억 짯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의 주요 세부 정의에 따르면, 건설 분야는 모든 건설 기술, 관리, 시행, 자재 생산 및 거래, 서비스 제공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건설 서비스에는 인프라의 설계, 자금 산정, 품질 검사 및 관리, 민관합동 프로젝트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중앙위원회는 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구성원들을 이끌며, 관련 부처 장관, 미얀마 주요 도시 의회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건설업의 일관적 기준 적용, 첨단 건설 기술 연구, 대형공공건물 심의ㆍ승인, 국가기금·외자 투입 인프라 사업 관리, 위험 대상 건물 점검, 표준 미달 시설의 철거 및 재건 등을 담당한다.
이번 미얀마 건설개발법는 미얀마 전체에 걸친 인프라 발전과 동시에, 안전과 품질 관리의 체계를 갖추고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이 법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변화가 이루어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