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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6년 1월 26일,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미얀마 군부가 UN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미얀마 공판에서 Rohingya를 ‘Bengalis’로 지칭한 점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 따르면 Rohingya는 현재의 라카인주에서 1785년 버마 Konbaung 왕조에 의해 점령되기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해 왔으며, 이는 여러 역사 기록과 독립적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Rohingya를 ‘Bengalis’로 부르는 미얀마 군부의 조직적인 시도가 이들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며, 이러한 용어 논쟁이 2016~2017년 발생한 이들의 배제·박해·집단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정부는 1978년 체결된 양국간 Rohingya 귀환 합의에서 Rohingya가 미얀마 내 합법적 거주자임을 명시하였다고 강조했다.

방글라데시는 미얀마 군부뿐 아니라 라카인주 대부분을 통제 중인 Arakan Army 등 권한을 가진 모든 주체들에게 Rohingya를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라카인 지역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동등한 권리로 재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Rohingya 귀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감비아 정부는 2019년 국제사법재판소에 미얀마를 제소하여 2016~2017년에 미얀마 군부가 라카인주 북부에서 Rohingya를 대상으로 대규모 군사 작전, 일명 ‘소탕 작전’ 중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UN Fact-Finding Mission의 2018년 보고에 따르면, 당시 미얀마 군부는 수천 명의 Rohingya 민간인을 살해하고, 수십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피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감비아 정부는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으며, 미얀마 군부는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변론을 이어갔다. 

2026년 1월 26일에는 두 번째 라운드의 구두변론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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