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1월 16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전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 외환 거래 및 금융 사기를 저지른 개인과 단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근 미얀마 현지에서는 USDT 등 주요 외화의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가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국환 관리법 및 해당 법률에 따라 발령된 지침을 준수하도록 외환 환전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였다.
또한, 라이선스 없이 외환 거래를 수행한 개인 및 단체를 적발하여 처벌에 나서고 있음을 밝혔다.
주요 SNS에서 USDT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를 조사한 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234명의 개인을 선별하여 관련 은행 계좌 687개와 모바일 결제 계좌 287개에 대해 임시 동결 조치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범죄 혐의가 명백한 5명의 개인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기소 및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추가로 적발되는 인원과 단체들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시점까지 미얀마 중앙은행은 불법 외환 거래와 관련된 SNS 계정 1,201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위험도가 높은 1,342명의 개인에 대해서도 계좌 동결 등의 제재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SNS 내 활발하게 불법 외환거래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내무부, 법무기관 등과 협력해 불법 외환 거래를 저지르는 개인 및 단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은행 시스템에서의 자금 이동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아울러, 불법 거래 의심자에 대한 심문 및 계좌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추가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모든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 거래와 온라인 금융 사기는 일반 시민의 재산 피해뿐 아니라 미얀마 국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미얀마 중앙은행은 국민들에게 불법 외환 거래 및 온라인 금융 사기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좌 동결 조치 외에도 외국환 관리법, 자금세탁방지법, 금융기관법 등 관련 모든 법령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