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양곤지역 도로교통안전위원회는 양곤지역 공공 도로에서 파워 배기 장치(power exhausts)를 장착하고 운행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6개월간 80대 적발… 면허 정지 및 계도 조치
2025년 6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교통 질서 관리를 담당하는 합동팀이 차량을 검사하여 파워 배기 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경주용 차량 7대, 개인 차량 71대, 오토바이 2대 등 총 80대의 차량을 적발하고 단속하였다.
단속팀은 위반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를 정지하며, 계도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전하였다.
12월부터 ‘상습범’ 최대 3개월 징역 처벌 개시
당국은 파워 배기 장치를 판매하는 상점과 이를 설치하는 정비소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곤 지역의 공공 도로에서 파워 배기 장치를 장착한 차량, 경주용 차량, 오토바이가 운행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위반자는 최대 1개월의 징역이나 최대 100,000짯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되어 최대 3개월의 징역이나 최대 300,000짯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12월부터 파워 배기 장치를 장착한 모든 차량에 대해 이러한 법적 처벌을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하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