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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5년 6월 5일, 제113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ILC)에서 미얀마와 관련된 ILO 제33조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협약 29호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압박을 가하기 위한 취지로 채택되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 및 미얀마 정부의 입장  

결의안은 미얀마가 ILO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권고안을 이행하고 협약 87호 및 29호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공정성과 균형이 결여되었으며, 정치적 동기로 상황을 왜곡한 평가를 바탕으로 결의안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제113차 총회에서의 결의안 채택이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 협력을 강조하는 ILO의 삼자구조(tripartite structure)를 훼손한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미얀마의 노동 시장 환경과 사회경제적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ILO 회원국으로서의 미얀마의 대응  

1948년 ILO에 가입한 미얀마는 현재까지 총 4개의 핵심 협약을 비준했으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ILO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권고된 건설적 조치를 능동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관련 진전을 정기적으로 국제 기구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얀마는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 압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ILO에 대한 미얀마 노동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의 채택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제기한 정치적 압박이 오히려 기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안정적 소득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결의안 채택에 대한 단호한 반발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이번 결의안이 협약 29호와 87호의 남용을 통해 총회에서 채택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 결의안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거나 미얀마와 연대하는 입장을 보인 우호국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향후 계획과 국제 협력  

미얀마는 자국 노동자 및 사용자들의 이익을 위해 협약 29호와 87호 이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주권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 사회 및 ILO와의 협력을 이어가 노동권 증진,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고용 기회 확대를 목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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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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