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6월 5일 국제노동기구(IL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3차 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의 노동권 위반에 대해 제33조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미얀마가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제33조 결의안 채택 국가이며,, 전 세계적으로 두 차례나 받은 유일한 국가로 기록되었다.
참고로, 2023년 벨라루스는 제33조 결의안을 받은 유일한 다른 국가로 한 차례 해당된 바 있다.
33조 결의안: 엄중한 경고, 엄격한 제재는 아냐
ILO 총회에서 미얀마의 노동권 침해와 관련된 논쟁적인 문제들, 즉 제87조(결사의 자유) 및 제29조(강제 노동 금지) 위반에 관한 조사 결과는 광범위하게 검토되었으나 일부 사항은 UN의 전반적인 접근 방침에 따라 심의가 연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에 대한 제33조 결의안 채택은 회원국들이 미얀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강제 노동 등 기본적 노동권 침해를 지원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국제적 신호로 간주된다.
일부 단체들은 이를 엄격한 제재 조치로 해석하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으나, 제33조 결의안은 미얀마의 주요 ILO 협약 위반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경제적 제재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후속 조치에 대한 결정은 ILO 소속 회원국들, 즉 각국 정부, 노동조합, 그리고 기업 단체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실행할 사항으로 남아 있다.
이는 미얀마 내 노동자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미 심각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ILO 총회 결의안 채택은 ILO 회원국, 고용주, 노동자, 누구에게도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ILO는 무역, 금융 또는 외교적 금수조치, 여행 금지 또는 무기 거래 제한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미국, EU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세부적인 리스트에 의한 경제 제재 체계를 시행했고, 다른 국가들도 해외로 도주한 미얀마 노동조합들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재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ILO 결의안이 회원국들이 어차피 채택하지 않을 새로운 제재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제재 또는 철수 촉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00년 제33조 결의안과는 차이가 있다.
ILO는 투자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얀마 전체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에 책임감 있게 투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은 봉제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자들이 미얀마 투자를 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기 보다는, 바람직한 노동 관행을 준수하는 노동집약적 투자를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결의안 주요 내용
결의안은 ILO 회원국, 노동자 및 고용주 단체들에게 다음 사항을 강조하였다:
권고 내용을 이행하도록 지원 및 압력을 강화할 것.
미얀마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행동을 모색할 것.
미얀마에서 도피한 노동 운동가와 인권 운동가들에 대해 강제 송환을 금지할 것.
군사 정권과 상호작용 시 노동자 권리 침해 및 강제노동과 연결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군사용 물품 제공을 중단할 것.
후속 조치와 국제적 우려
영국 Simon Manley 대사는 2025년 6월 2일,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대표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제33조 결의안 채택은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야기하거나,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더 심해진 경제적, 인도주의적 위기를 가중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과 인권 존중이 미얀마 내 지속 가능한 국제 무역의 기반이 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또한, 이들 국가는 ILO 및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가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 천명하였다.
이는 결의안이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제 사회의 증가하는 관심과 압력을 통해 군 정권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임을 시사한다.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노동부는 이번 결의안을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하며 “ILO 제33조 결의안 채택으로 미얀마 국민의 정의와 존엄을 회복할 것이며,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아시아태평양 지부의 사무총장 Shoya Yoshida도 결의안을 환영하며,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군사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과 민주적으로 자유로운 노동 환경 구축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결의안의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 영국 주미얀마 대사 Vicky Bowman은 “결의안은 ILO 회원국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선언일 뿐이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하며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ILO는 2000년에도 미얀마에 대해 제33조 결의를 채택한 적이 있지만, 관련된 행동 촉진에는 제한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