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이민국 공무원
[사진: Myanmar Times, 미얀마 출입국 심사대 직원]

[AD Shofar] 2019년 9월 2일 미얀마 호텔관광부는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통해 한국 국적 일반여권 소지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부터 미얀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미얀마 입국을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 홍콩, 마카오, 일본 관광객에 대해 관광비자 면제를 하여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국 관광객은 도착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공지했던 기간이 다가오면서 추가 1년을 연장하여 해당 국가 관광객들은 같은 조건으로 미얀마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인도 국적 관광객은 2018년 12월 1일부터 도착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번 공문 발표를 통해 2020년 11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 미얀마 방문 관광객은 양곤국제공항(International Airport of Yangon), 만달레이국제공항(International Airport of Mandalay), 네피도국제공항(International Airport of Nay Pyi Taw), 양곤 국제항구(International Seaport of Yangon),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인 따칠레잇(Tachileik), 미야와디(Mayawaddy), 꺼따웅(Kawthaung), 티이키(Hteekee) 국경 포인트, 미얀마-인도 국경 지역인 따무(Tamu)와 리콰다(Rihkhawdar) 국경포인트를 통해 비자 면제 혜택을 받고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후 최대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체류를 원하는 경우 출국후 재입국을 해야 한다. 당초 여행 경비 1,000달러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던 공지는 취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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