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2월 18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사설경비서비스법 (Private Security Services Law)을 신규 제정하며 사설경비와 관련된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 법은 사설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체 경비 인력을 고용하는 조직까지 포괄하고, 다양한 운영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적용 범위 및 주요 대상

사설경비 서비스는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모든 형태의 민영 서비스로 정의되며, 개인, 조직, 사무실, 주거지, 공장, 호텔, 은행, 학교, 시장 등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 적용된다. 

특히, 자체적으로 10명 이상의 경비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설경비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기업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존 운영 기업에 대한 유예 기간

현재 사설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10명 이상의 경비 인력을 고용한 기업 또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기업은 2025년 8월 18일까지(법 발효 후 6개월) 허가나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 구조

새로운 법령은 연방(Union) 수준에서 중앙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역(Region) 및 주(State), 연방 영토(Union Territory)에는 하위 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성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사설경비 서비스 및 교육 과정 운영 요건

1. 최소 자본 및 신청 절차

사설경비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기업은 미얀마 투자회사행정국(DICA)에 등록해야 하며, 최소 1억 짯(외국계 기업의 경우 해당 외화 동등액)을 Myanma Economic Bank에 예치해야 한다. 

신청 시 운영 절차, 경비 인원의 세부 정보, 유니폼 디자인, 경력 증빙 등 다양한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사 위치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라이선스는 3년간 유효하며 갱신 신청은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경비 인력 요건

고용되는 경비 인력은 18세 이상,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최근 30일 이내 발급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비원은 중앙 감독위원회에서 승인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지정된 유니폼 및 식별 표시를 착용해야 한다. 전체 경비 인력의 최소 75%는 미얀마 국적자여야 한다.

3. 교육 과정 운영

교육 과정 운영자는 중앙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강사는 최소 5년 이상의 관련 경험을 가져야 한다.

법을 위반해 도심 지역 등 금지된 장소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5000만 짯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안 장비 및 무기 사용 규제

법에 따르면 모든 보안 장비의 구매, 판매, 소지에는 중앙 감독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MMK 1000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기나 탄약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허가 없이 10명 이상의 경비 인력 고용 시 처벌

자체적으로 10명 이상의 경비 인력을 고용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짯에서 5000만 짯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 시 제재

법령에 따라 라이선스 혹은 허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 벌금, 사업 중단, 라이선스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또한, 허위 정보 제공, 승인되지 않은 장비나 유니폼 사용 등 기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이 이루어진다.

기타 의무 사항

경비 인력은 경비 중 국가의 안보와 법치를 위협하는 정보를 접할 경우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 및 30만 짯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설경비 서비스법은 미얀마 내 보안 서비스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법률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규정과 요구 사항은 일부 기업과 조직에 큰 도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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