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월 15일부터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2025년 동물건강 및 축산개발 개정을 함에 따라 가축 농가가 전염병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 개정은 이전에 전염병과 관련된 보상 및 피해청구에 초점을 맞추던 제22조를 강화해,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비한 보험 지원을 추가로 도입한 것이 주목할만 하다.
이는 전염병으로 피해를 받은 축산업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축산과 관련된 여러 활동에 대해 축산 및 수의학부 (LBVD; Livestock Breeding and Veterinary Department)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가축 번식, 가공, 판매, 인공수정, 상업적 목적의 도축장 운영 등이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축산업계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2025 2월 - 미얀마 가축 농가, 전염병 대비 보험 가입 가능](https://news.myantrade.com/wp-content/uploads/2025/02/250115-Livestock-Development-Law-Amendment_페이지_1-700x4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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