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1월 13일 양곤 Myanma Insurance 본사에서 아세안 책임보험제도 도입식을 개최하였다.

아세안 책임보험제도(ACMI)는 화물운송 개선을 위한 아세안 기본협정 프로토콜5에 따라 운송 차량에 대한 3자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 MR. Win Shein은 미얀마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아세안 책임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세안 4개국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2023년 12월 6일 베트남 하롱에서 개최한 제24차 아세안협의회 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세안 책임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국경 무역으로 미얀마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제3자 책임보험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과 기회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국가 수익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얀마 국민이 차량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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