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노동단체들은 최근 군부정당인 USDP에서 무허가 해외취업알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USDP 네피도 지부에서는 한국으로 일하러 가려는 젊은이 수천명이 단기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 계절근로자 해외취업을 위한 비용으로 총 500만 짯 중 첫번째 할부금 150만 짯을 납부하도록 안내를 받았으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 위해 훈련 비용만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단기 훈련과 해외취업알선은 USDP 위원장 MR. Hla Swe가 한-미얀마 친선협회 회장과 협의를 거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노동단체들은 USDP가 무허가 해외취업알선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면허 적발시 최대 징역 7년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런 무허가 활동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