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11월 6일 미얀마 상무부 산하 무역부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법에 의거하여 수출업체들은 지정 법인 외환계좌로 수출 대금이 일정한 기한내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처벌된다고 경고하였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수출대금 결제가 장기간되지 않는 업체들은 수출 대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일정 기한내에 결제 대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미얀마 외환관리법 42(A)조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수출국에 따라 수출입 대금 결제 기한을 정하였다. 아시아 국가로 수출한 경우 선적후 45일이내, 기타 국가로 수출한 경우 선적후 90일이내에 수출대금이 법인 외환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공문 번호 27/2022)

이어 지난 10월 6일에는 무역부에서 위반할 경우 외환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고 안내를 하였다.

만약 수출 대금이 기한내에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거래 은행에 통보를 하고 무역부는 미얀마 상공회의소로 수출대금 미입금 업체 리스트를 보내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무역부에서는 통보후 수출입 라이선스를 중지하며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수출대금 입금 확인이 된 경우 수출입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게 된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이전기사미얀마 봉제협회, 중국 제6회 일대일로 섬유 컨퍼런스 참석 
다음기사사가잉지역 교전 확산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