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상무부는 전기차 수입 및 전기차 쇼룸 운영 지침을 발표하였다.
미얀마 전기차 산업발전운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DICA에 등록된 수입업체가 수입 브랜드 제조업체와 체결한 판매 계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5,000만 짯을 지정한 은행에 예금해야 한다.
쇼룸 운영업체는 국세청에 발급한 비과세 증명서를 제시하고 은행 특별 계좌에 보증금 1억 짯을 예금해야 한다.
수입 가능한 차량은 연식 2022년이후 좌측 운전석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며 매년 발표되는 자동차 수입 정책에 따라야 한다.
수입 가능한 오토바이는 연식 2년이내이어야 하며 오토바이 쇼룸은 은행에 보증금 5천만 짯을 예금한 후 은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