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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2년 11월 16일 미얀마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세금 허위 신고 및 탈세에 대한 세금 허위 신고 및 탈세 규정 공문(3/2022)을 발표하였다.

공문은 8가지 탈세 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탈세 사실이 적발될 경우 납세 의무 불이행과 국가 세입 손실을 입힌 것으로 간주되어 조세행정법 A77항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방지법까지 적용하여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탈세 규정 공문에는 여러가지 예시까지 제시하며 탈세 적발 및 판결 사례를 설명하였다.

사례 1, A라는 주류 회사는 2020-21년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에 생산 판매를 하고 매출을 5억 짯으로 제출하였다. 

업체는 공장 생산가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세무조사결과 시가에 따라 따라 판매를 하고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결

사례 2, B라는 수입회사는 2020-21년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1억 짯으로 제출하였다.

세무조사 결과 실제 소득은 1억 2천만 짯으로 밝혀지면서 매출 소득 줄여 신고한 것으로 판결

사례 3, C라는 제조업체는 2020-21년 회계연도 1억2천만 짯 상업세 신고를 제출하였다.

세무조사 결과 원자재 세금을 이미 매월 상업세로 상계 처리하였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탈세로 판결

사례 4, D라는 제조업체는 2020-21년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5억짯, 환급액을 2억 짯으로 제출하였다.

세무조사 결과 생산 판매 누락, 허위 감가 상각 청구로 탈세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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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AD Shofar
출처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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