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업체 등록 관리 플랫폼인 MyCo를 통한 미얀마 신규 사업자 등록이 기존에 1-2일만에 승인이 되다가 최근에는 최소 1주일이상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신규 회사의 주주 및 이사 등록시 기존 폐업 또는 휴업 처리된 회사에 주주 또는 이사가 등록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9개월동안 미얀마 투자기업행정국 DICA는 미얀마 회사법 430(F)항에 의거하여 MyCo에서 연간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기 않은 업체 3,700개를 폐업 처리하였으며 회사 청산 절차를 밟지 않은 업체들의 주주와 이사들은 블랙리스트에 등재시켜 더이상 신규 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회사 설립후 2개월이내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창립일 기준 1개월이내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17년 미얀마 기업법 266(a)항에 의거하여 연간간보고서와 재무제표(G-5)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