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중소기업 산업부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신규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정 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창업 3년까지 연간 최대 1,000만짯까지 소득세에 대한 면제가 될 예정이며 자격 조건이 되는 중소기업들은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등록된 영세중소기업 산업을 보면 식품, 봉제, 건축, 문화 예술, 광업, 농업, 산업 장비, 운송업, 전기설비사업, 일반 사업이 있다고 한다.

신청 서류 1,000짯, 수수료 10,000짯, 총 11,000짯의 비용이 부과되며 등록후 정부 재정 지원과 은행 대출 뿐만 아니라, 국내외 워크숍 참석도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VIAAD Shofar
출처Myanmar Platfor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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