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양곤지역 교통위원회(YRTC)는 양곤지역 일부 시내 버스 노선에서 바가지 요금을 징수한 시내 버스 회사 15곳에서 운영하는 버스 539대에 대한 징계를 하였다.
징계 사항을 보면 기존 시내버스 요금을 무시하고 500짯을 징수하거나 금지된 안내원을 배치한 업체에 대해 적발 빈도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CNG 충전 허가 금지를 내리면서 사실상 일정 기간동안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YRTC는 앞으로도 계속 도로 현장에서 불시 단속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양곤지역에는 총 116개 버스 노선에서 3,250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면서 탑승객 13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대중 교통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