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국가관리위원회는 교전지역 최전선에 군인들과 함께 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경찰 법안 개정을 했다고 한다.

개정된 미얀마 경찰법은 이전에 있는 4가지 치안법을 대체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을 미얀마 국방 안보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하지만 법안 개정 이전에도 경찰은 <Arakan Army> 공격시 투입이 된 바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방부 군인 탈영병 증가를 보강하기 위한 명분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관들은 반체재 인사들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지게 되며 공식적으로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게 된다.

VIAAD Shofar
출처Irrawaddy
이전기사온라인 미얀마 비자 신청 재개
다음기사2022년 3월 29일 미얀마 코로나19 확진자 지역별 현황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