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3월 14일 국민통합정부 국방부는 2021년 9월 7일 국민들의 자기 방어를 위한 전쟁 선포를 발표한 이후 6개월만에 국민방위군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먼저 국방부장관 Yee Mon은 국민통합정부의 취약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였다.
국민통합정부는 저항단체에 무기 공급을 제대로 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곧 최소한의 무기와 탄약이 공급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자세한 내용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국민통합정부의 주요 취약점이라고 밝히며 무기 공급을 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제약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까지 국방부는 외국 정부보다는 민간인들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을 해왔으며 외국 정부의 어떠한 물질적인 지원도 없었다고 하였다.
동맹으로부터 무기와 탄약 공급을 확보하긴 했지만 제한적이라 국민방위군 전체에 공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소수민족 단체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약3천만달러의 기부를 받았으며 이중 85%는 무기 구매 및 제조에 지출이 되었으며 7%는 다른 예산에 배정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 발표를 통해 국민통합정부는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국민방위군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방위군이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등의 도시에서 효과적인 게릴라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사실 소수민족반군과 연합하여 외곽지역에선 교전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도심 지역의 활동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다른 성명서에서는 저항단체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군사법원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며 국민방위군은 국민통합정부의 군사 행동강령에 따라 무고한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부분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 모호한 부분이 많으며 국가관리위원회 소속 관리들이나 정보원 활동을 하는 민간인에 대한 반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살이나 암살을 하기 위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기록을 하고 정확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었으며 이를 위반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사살한 경우 해당 저항단체는 처벌을 받고 전쟁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직무 정지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그동안 국민방위군이 미얀마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생기고 각자 단독 행동을 해온 것을 국민통합정부 국방부가 일관적인 군사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