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7월29일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는 2021년7월31일까지 연장하였던 각종 미얀마 코로나19 제재 조치를  제재조치를 2021년8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존 완화되었던 코로나19 제재조치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를 하며 2020년 4월부터 계속해서 연장해 왔던 조치들에 대해서만 연장이 된다. (마스크 착용, 군중 모임 제한, 야간 통행금지 등…)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재택명령(Say at Home) 시행에 대해선 추후 특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 연장 명령과 관련이 없으며 2021년 8월1일까지 연장되었던 강제 휴업도 별도로 시행이 되는 명령이라 해당 사항이 없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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