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인
Soldiers stand guard on a street in Naypyidaw on February 1, 2021, after the military detained the country's de facto leader Aung San Suu Kyi and the country's president in a coup. (Photo by STR / AFP)

[애드쇼파르] 에야와디지역 Wakema타운십 거주 주민들은 최근 군인을 지원해줄 민병대를 징집 하기 위해 추첨을 진행하였으며 뽑힌 사람이 징집을 거부할 시 벌금 25만짯을 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징집 추첨은 Wakema타운십에서만 진행이 되었고 다른 타운십에서는 징집 추첨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민병대 자원 신청이 없자 약 7개 마을 장들이 추첨을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징집을 거부하였고 거부시 벌금 25만짯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들었다고 한다. 

일부 주민들은 유급 민병대라면 관심이 있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하다고 하며 마을 장들과 측근들은 징집 거부자들에게 벌금을 내라고 하지 않았다고 일축하였다. 

이에 미얀마 정치 비평가들은 미얀마는 군복무 의무화가 없으며 강제 징집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였다.

VIAAD Shofar
출처Karen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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