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아웅흘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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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0년12월21일 여군생도 졸업식에 참석한 미얀마 국방부 총사령관 Min Aung Hlaing은 연설을 통해 모든 미얀마 국민은 헌법386조에 따라 군사교육 및 군복무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인구가 많은 국가들과 접해 있어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모든 국민은 군사교육을 받고 국가 주권과 독립 수호를 위해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군생도들에게 군사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격려를 하였다.

미얀마 헌법 386조에는 모든 시민은 법 규정에 따라 군사 훈련을 받고 국가 수호를 위해 군복무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미얀마 병역 의무화를 시도하긴 했으나 실제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다.

VIAAD Shofar
출처Commander-in-Chief of Defenc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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