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12월15일 양곤국제공항은 공식성명을 통해 국내선 공항에는 항공권, 신분증, 35시간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한 탑승객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경고하였다.
해당 서류를 제시하기 위해서 탑승객들은 4번 게이트로 입장을 해야 하며 1번 게이트는 항공사 직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입장시 탑승객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와 함께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국내서 여객기 탑승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소 목록을 발표하였다. 검사를 받기 위해선 가까운 검사소에 전화 문의후 방문하면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