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방부에서 미얀마 선거관련 문서 사본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이는 미얀마 선거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거절한다고 공식 답변을 하였다.
미얀마 국방부는 미얀마 증거법 (Evidence Act) 조항을 인용하여 재외 미얀마 국민 목록, 무효 투표 목록, 유권자 목록, 미사용 투표용지수, 사전투표 유권자 목록, 무효된 사전투표 유권자 목록 등의 미얀마 선거관련 문서 사본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얀마 선거법이 상위법안이라 요청을 받아드릴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USDP에서 선거전 선거자료 요청을 한 적이 없었고 선거 결과 발표이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선거시까지 2020년 선거자료를 봉인해두도록 지시를 하였다.
하지만 미얀마 선거법상에 다음 선거시까지 문서를 비공개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USDP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도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이에 대한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