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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건설부는 2020년10월5일부터 11월30일까지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트럭 특별 운행 허가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트럭은 4차선이상 고속도로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양곤-만달레이 국도 구간을 이용해야 한다.

그동안 물류업체들은 코로나19 기간동안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국도는 대도시 중심을 통과하여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트럭 화물 특별 운행 조치 요구하였다.

2016년 아시아개발은행 보고서에서도 미얀마 고속도로 구간에 화물 트럭 운행 허용을 하면 1억1천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미얀마 교통부는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화물 트럭 운행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가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었다.  

 

VIAAD Shofar
출처Ministry of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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