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양곤지역교통행정국(YRTA)은 양곤 시내버스에 미얀마 선거 관련 광고를 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YRTA 사무차장 Mr. Hla Aung은 시내버스는 2020년 자동차 관리법과 2018년 양곤지역법에 따라 운행이 되어야 하며 광고 게재도 이에 포함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시내버스 노선에서 특정당 깃발을 부착하고 선거운동을 동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보고 법적 조치 경고를 한다고 설명하며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