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뉴스 애드쇼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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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Mr. Myint Naing은 최근 투표거부운동은 미얀마 선거법에 위배되고 있다고 밝히며 법적 처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하지만 실제 처벌 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위원은 이런 법조항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에 대해 언급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57조 폭력, 위협, 부당한 영향력,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사용하여 투표를 금지하는 행위

58조(b) 투표를 막기 위해 누군가를 위협하는 행위 금지

60조 선거일에 투표 행위를 막거나 방해 금지

61조(b) 투표소 내부 또는 인근에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유도하거나 권고하는 행위 금지

61조(c) 투표소 내부 또는 인근에서 유권자에게 투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권고하는 행위 금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위반시 1년 징역형과 1십만짯 벌금형이 처해진다.

최근 투표거부운동에 대한 이유를 현재 정치 체재하에서 선거가 진행되면 변화가 있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아웅산수지가 200년 군부가 제정한 헌법에 의해 진행되는 2010년 미얀마 선거 투표거부운동을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VIAAD Shofar
출처Irrawadd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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