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제재 조치를 일부 완화하고 제재 조치 기한은 2020년6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하지만 이 성명서내에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2020년5월29일 오후4시부터 양곤주 4개 타운십 (바한, 오칼라파 남부, 빠베단, 땀웨)에 대한 통행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로 양곤주에는 인세인, 마양곤 타운십만 통행제재조치가 유지가 된다. 당초 10개 타운십에 대한 통행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난 5월14일 4개 타운십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한 이후 두번째 조치이다.
또한 추가 완화 조치로 5명이상 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정부, 단체, 회사, 공장, 학교, 수도원, 교육과정, 보건체육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위 발표에 이어 미얀마 민간항공국(DCA)에서도 미얀마 국제 여객기 입국 금지 조치를 2020년6월15일 23:59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은 미얀마 정부 기관 대처 역량이 느리지만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며 미얀마 국민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력과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준 결과로 제재 조치를 일부 완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샨주정부는 일부 제재조치를 완화하면서 2020년6월1일부터 업체, 시장, 찻집, 식당에 대한 영업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숙박 시설과 운송은 보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야진은 아직 제재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