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국제공항 여객기 입국 제재 조치 5월15일까지 연장

미얀마 국제공항 여객기 입국 제재 조치 5월15일까지 연장

0
양곤국제공항

[애드쇼파르] 2020년4월24일 미얀마민간항공국 (DCA)는 지난 3월29일부터 미얀마 모든 국제공항에 여객기 입국 금지를 한 조치를 2020년5월15일 오후11시59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이전의 모든 입국 허가는 중단이 된다. 하지만 DCA 허가를 받은 구호용 항공기, 의료용품 항공기 등의 화물 수송용 항공기에 대해선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항공기의 승무원들은 미얀마 보건체육부 검역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이번 연장 조치는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 관련 제재 조치를 5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한 이후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발표가 나오면서 세부 후속 조치로 발표하게 되었다.

주미얀마한국대사관의 요청으로 운항되는 미얀마 국적기 MAI의 한국행 비행기는 계속 연장이 되어 5월에서 양곤-인천 편도 구간에 대해서만 항공권 구매를 하여 방문이 가능하다.

댓글없음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cannot copy content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