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코로나19 제재 조치 연장 및 한인 기업인 예외 입국

미얀마 코로나19 제재 조치 연장 및 한인 기업인 예외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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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제재 조치 기한을 당초 2020년 6월30일에서 2020년 7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미얀마 언론사 Myanmar Times에 따르면 연장되는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다. 

외출시 마스크 필수 착용 / 오전12시-4시까지 야간통행 금지 / 인세인 타운십 통행제재(Stay at Home) 조치 / 통근 또는 업무와 같은 제외사항 외 5인이상 모임 금지

하지만 양곤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인세인 타운십의 경우도 교통량이 예전과 동일한 상황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기 기간동안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도 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후 5번째 기한 연장이 되었으며 이외에도 미얀마 국제공항 여객기 입국 금지와 외국인에 대한 모든 비자 발행 업무를 중단하였다.

여객기 입국 금지와 비자 발행 업무 중단 조치는 2020년7월31일까지 연장하였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의 노력으로 한인 기업인 예외 입국, 6월29일 첫번째 입국

하지만 지난 6월19일 주미얀마한국대사관은 미얀마 국제선 여객기 입국 금지로 인해 입국하지 못하는 한인 기업인을 대상으로 예외 입국을 위한 조치를 미얀마 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1차 예외 입국 승인 기업인들이 6월29일 입국이 있을 예정이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미얀마한인상공회의소, 미얀마한인봉제협회를 통해 예외입국 기업인 신청을 받고 미얀마 외교부에 예외 입국자 명단을 제출하고 주한미얀마 대사관으로 전달이 되어 진행이 되었다.

예외 입국 신청 기업인들은 주한 미얀마대사관에 특별비자신청서류(비자기한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비자 사용가능), 1주일 자가격리 확인서(회사 레터헤드로 작성), 코로나19 음성확인서(출국전 72시간 검사)를 제출하여 최종 허가를 받게 된다.

주한 미얀마대사관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 명단은 항공사로 통보가 되며 항공권 구매시 명단 확인후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예외 입국자에 대해서 미얀마 격리 조치 기간인 3주 (2주 시설 격리 + 1주 자가 격리)를 대폭적으로 줄여 예외 입국자는 입국전 1주일 한국 자가 격리 (회사 레터헤드로 자가격리 확인서 발행 제출)와 입국후 미얀마 2주 격리 (시설 격리 1주 + 자가 격리 1주)로 격리 조치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예외 입국 조치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 미얀마 한인 기업인들의 입국을 위해 미얀마 보건체육부, 미야마 국제협력부 등 미얀마 여러 관련 부처에 요청을 하여 이루어 낸 성과로 미얀마 입국을 하지 못해 큰 어려움에 직면한 한인 기업인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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