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얀마 코로나19 관련 거리벽화그린 예술가 신성모독죄로 법적 조치

미얀마 코로나19 관련 거리벽화그린 예술가 신성모독죄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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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Shofar] 꺼친주 미찌나에서 거리 벽화를 그리는 미얀마 예술가가 죽음의 신이 코로나19를 지구에 던지는 메세지를 그린 [죽음의 주인] 벽화를 그려 신성모독죄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림이 공개되고 많은 미얀마 네티즌들은 죽음의신이 입고 있는 옷은 미얀마 스님 복장으로 볼 수 있으며 신성모독으로 체포하라는 항의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예술가 Zayar Hnaung은 자신도 불교도이며 신성모독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공개 입잡을 밝혔으나 형법295(a)항에 의거하여 최고 2년 징역형까지 받을수 있게 되었다.

체포이후 해당 벽화는 지워졌다고 한다.

미얀마는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된 사례가 있으며 2015년 뉴질랜드 남성과 미얀마 인 직원 2명이 Buddha Bar 프로모션에서 부처님이 헤드폰을 쓰고 있는 포스트럴 사용하다가 체포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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