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EU는 미얀마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에 대한 [Everything But Arms (EBA)]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EU 정부가 전세계 후진국을 대상으로 EU GSP 혜택중 하나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다.
미얀마 EBA 관련 보고서 발표, 인권, 노동법 중점적으로 주시
이와 함께 EU 정부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에 대한 2016-2017년 EBA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미얀마-EU 관계 강화를 위해 인권, 노동법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라카인, 꺼친, 샨주의 인권 침해는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EU의 주요 중점 사항은 GSP규정에 명시된 국제인권협약 원칙에 관련된 사항들이다.
대량학살 범죄 방지 및 처벌 협약, 민간 국제 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CESCR),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인종차별철폐 협약 (CERD),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고문방지협약 (CAT), 세계노동기구(ILO) 기본 원칙
미얀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긍정적
그러나 위반 사례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복잡한 민족간 문제와 라카인 지역에서 미얀마 정부군과 아라칸 반군의 충돌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EU는 UN인권위원회, UN총회, ILO총회와 같은 다자간 포럼을 통해 대화를 하고 EBA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주미얀마 EU대사 Mr. Kristian Schmidt는 미얀마타임즈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EU 무역은 전세계적으로 인권과 노동권,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GSP 혜택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얀마도 EBA 혜택을 통해 수천명의 빈곤층을 개선하고 사회적 불균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며 2015년 이후 EU 수출은 230%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미얀마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EU는 중국, 태국에 이어 세번째 규모의 무역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18.6%를 차지한다고 한다. EU 미얀마 제품 수입은 2017년 46.8%, 2018년 56.7%로 증가하여 총23억유로를 기록하였으며 미얀마는 GSP혜택으로 2억5천만유로의 관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