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금융 불법 환치기(Hundi) 전면 차단 나선 미얀마…외국환 송금 사업자 규제 및 자금세탁방지법 대폭...

불법 환치기(Hundi) 전면 차단 나선 미얀마…외국환 송금 사업자 규제 및 자금세탁방지법 대폭 강화

0
Photo by Alexander Mils on Pexels.com

[애드쇼파르] 2026년 5월 26일 미얀마 양곤에서 미얀마 중앙은행이 불법 훈디(Hundi) 송금 서비스 근절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28일 신규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Law 2026)을 적용한 외국환 송금 사업 규제(Notification No. 18/2026)를 전격 발표하였다.

이번 신규 규정에 따라 외국환 송금 사업자(FRB Licensee)는 일반 은행이나 환전소와 달리 송금 목적의 예금만 수취할 수 있으며 미얀마 내에서는 현지 통화로만 수취 및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당 사업자는 해외 제휴 은행 또는 파트너사의 계좌를 통해 외화 수취 및 지급을 진행해야 하며 매일 미얀마 내 인가된 은행과 계좌 내역을 의무적으로 대사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중앙은행에 실소유주 및 경영진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와 송금 장소 등을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해외 파트너사 선정은 국가별 최대 2개 은행으로 제한된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가 대폭 강화되면서 거래 기록 보존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고 기존의 송금 거래 한도는 폐지되었다.

사업자는 1만 달러 이상의 송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감시 및 보고해야 하며 Financial Intelligence Unit 보고서 사본을 미얀마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별 및 월별 거래 기록, 해외 은행 계좌 명세서, 반기별 운영 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당국 요청 시 관련 문서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 시에는 미얀마 중앙은행이 지정한 은행에 1억 짯을 보안 예치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최초 발급 수수료 300만 짯, 연간 유지 수수료 30만 짯, 3년 단위 갱신 시 100만 짯을 납부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심 거래 보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가 정지 또는 철회될 수 있으며 1,000만 짯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얀마 정부는 국내 기업이나 국제기구 및 개인이 인가받지 않은 불법 업체를 이용할 경우 신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엄격히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번 규제 강화 조치는 미얀마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영리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불법 자금 흐름을 원천 차단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없음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cannot copy content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