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투자회사행정국 (DICA)이 부적절한 상호명 신청으로 인한 행정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법인 설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명 등록 가이드라인을 전격 발표하였다.
기존 미얀마 회사법 2017에 기업명 관련 요건이 이미 명시되어 있으나 규정에 어긋나는 명칭 신청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엄격히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추가로 마련된 것이다.
새롭게 도입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중을 기만하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기존 업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명은 법인 등록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기존 등록된 상호명에 Group, Holding, International, Myanmar 등의 단어를 덧붙이거나 단어의 배열 순서만 바꾼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철자가 다르더라도 발음이 유사한 이름 역시 등록이 거부된다.
국가 기관을 사칭하거나 정부의 보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Union, Central Bank, Federal Government, Ministry 등의 단어 사용도 엄격히 통제된다.
또한 UN, WHO, ASEAN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명칭이나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된 표현도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적 또는 인종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단어나 대중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저속한 표현 역시 문화적 정서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미 법인 등록을 마친 기업이라 하더라도 추후 해당 명칭이 불법이거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명될 경우 등록관의 직권으로 상호명 변경을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자발적으로 기업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 특별 결의를 거쳐 28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새로운 설립 인가서가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미얀마 내 신규 법인들의 상호명 선정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