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5월 25일 미얀마 경찰청은 네피도 Lewe 타운십에서 7세 여아를 성추행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여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해 온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사건의 가해자인 Win Lwin Oo(일명 Ko Lay, 61세)는 Lewe 타운십 소재 ‘Shwe Nadi’ 금은방 및 문구점에서 세공사로 근무하며 인근에 거주하던 피해 아동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느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Win Lwin Oo는 2023년경 매장을 방문해 놀던 피해 아동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게임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다음 날 매장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아동을 건물 위층 불당으로 유인하여 성추행을 이어갔으며,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조사 결과 Win Lwin Oo는 제작한 성착취물 영상을 본인의 구글 계정 드라이브에 은밀히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피도 아동보호국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Lewe 지역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수사 당국은 인신매매 방지법 제35조 위반 혐의로 그를 구속 기소하였다.
2026년 5월 25일 Lewe 지역 법원은 Win Lwin Oo의 범행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려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노동형을 포함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아동 대상 성범죄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