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4월 1일부터 미얀마에서 해외에서 완성차 형태로 수입되는 전기차 차량에 대해 차량 종류와 배터리 성능에 따라 등록 수수료를 새로 부과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면제 조치가 종료되었다.
미얀마 도로교통행정부(RTAD)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시범 기간 동안 전기 차량에 대해 해외 수입차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초기 등록 업무를 처리해왔지만, 해당 시범사업 기간이 3월 31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수입 신고가 접수되는 CBU 방식의 해외 수입 전기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종류와 배터리 용량에 따라 FOB 기준 원가에 등록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CBU는 차량을 현지 조립 없이 완성차 상태로 들여오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상용차와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15명 이상 탑승하는 승객용 차량은 3%의 등록 수수료가 적용된다.
여기에는 Pick up 차량인 Single cab, Extended Cab, Open Cab과 Light Truck, Truck, Dumper, Tanker, Box Truck 등이 포함된다.
일반 승용 전기 차량은 배터리 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배터리 성능이 30kWh 이하인 차량은 10%, 31kWh 초과 60kWh 이하 차량은 20%, 61kWh 초과 90kWh 이하 차량은 30%, 91kWh 이상 차량은 40%의 등록 수수료가 적용된다.
특히 배터리 용량이 큰 차량일수록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고가 전기차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기차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등록 수수료가 FOB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높고 배터리 용량이 큰 모델일수록 최종 소비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소형 EV나 일부 상용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가 적용돼 시장 수요가 해당 차급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발표로 미얀마 전기차 정책은 시범 확대 단계에서 관리와 과세 중심 단계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가 계속될지는 수입 비용 증가와 소비자 구매력,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