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4월 4일부터 미얀마 주요 철도 구간에서 미얀마 철도청은 ORTP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기차표 예매 서비스 수수료를 승객 1인당 200짯씩 부과하는 조치를 정식 시스템 운영 전환 및 서비스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해당 수수료는 시스템을 통해 승차권을 발권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며, 좌석을 별도로 배정받지 않는 3세 미만의 영유아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수수료 신설은 최근 마무리된 시스템 시범 운영의 성공적인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얀마 철도청은 앞서 2월 1일부터 양곤, 네피도, 만달레이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의 기차역들을 중심으로 ORTP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지난 두 달간의 시험 기간 동안 승객들이 큰 불편 없이 원활하게 표를 구매하는 등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던 편의 서비스가 공식 요금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온라인 예매 서비스 정식 도입과 함께 승객들을 노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 주의 사항도 함께 전달되었다.
현재 미얀마 철도청은 ORTP 온라인 예매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외부 개인이나 민간 기관도 공식 대리점으로 지정하거나 위탁한 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따라서 부당한 요금 청구 피해를 막기 위해 승객들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예매하거나 기존처럼 공식 기차역 창구를 통해서만 승차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규정된 시스템 이용료인 200짯 이외에 대행비 명목으로 어떠한 추가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승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번 조치로 미얀마의 철도 이용객들은 창구에서 길게 줄을 서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되었으나, 새로운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공식 대행업자들의 사기 행위에는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