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1월 14일부터 미얀마에서 Overseas Worker Identification Card(OWIC) 소지자들은 해외로 출국할 때 반드시 노동부 산하 노동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미얀마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취업하는 미얀마 국민의 안전한 이주와 법적 절차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2025년 3월 28일 Myanmar Alin 신문 및 정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소식이 공지된 바 있으며, OWIC 소지자와 PJ 여권 소지자가 해외에 기술직 등으로 취업하거나 휴가 중 출국을 원할 경우, 최소 5일 전에 노동국에 출국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승인 신청 시에는 신청서, 여권 사본, OWIC 카드 사본(앞뒤), 해당국가 비자나 취업허가증, 항공권 사본 등 서류를 우편, 대리인, 빠른 배송 서비스 또는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미얀마 노동국은 제외국 근무 후 귀국한 PJ 및 CI 여권 소지자들이 재출국 시 공항 ‘도착 카운터’에 반드시 연락해야 하며, 해당 절차를 이행한 사람만이 공식적으로 재출국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OWIC 소지 근로자들이 무단으로 절차를 생략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출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 방침을 공지하였다.
최근 노동부는 OWIC 카드 신청 시 근로자 본인의 연락처 외에도 고용주 또는 인사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만 정상적인 신청이 인정된다고 발표하였다.
만약 누락된 경우에는 재제출을 요구하며,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가 기존 등록 명부와 일치할 경우에만 공식적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출국 승인은 노동국이 공식적으로 허가한 뒤, Safe Migration Telegram 채널을 통해 승인 명단이 공개된다.
근로자는 승인된 출국 날짜에 맞춰 출국해야 하며, 만약 해당 날짜에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야 한다.
절차 및 안내 자료는 미얀마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Safe Migration SNS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