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3월 1일부터 미얀마 노동부는는 해외 취업을 앞둔 Passport for Job(PJ) 소지 근로자에게 Overseas Worker Identification Card(해외 노동증, OWIC) 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OWIC 카드는 근로자가 각국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현지 도착 후 노동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OWIC 발급 자격이 공식적으로 안내된 근로자는 OWIC 카드 비용 5,600짯과, 카드 분실 또는 손상 시에는 22,400짯의 벌금이 지정되며, 비용 납부는 Myanma Economic Bank 지점을 통해 네피도 소재 Overseas Employment Supervisory Committee의 Account No OA-013904로 직접 송금해야 한다.
송금 이후 근로자는 원본 송금 신청서와 복사본 1부를 준비하여 OWIC 신청 예정일에 North Dagon Skills Training School 내 OWIC Issuance Centre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잘못된 계좌번호 송금, 부정확한 신청서 작성, 원본 신청서 미제출 시에는 OWIC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다.
Labour Ministry는 절차 준수와 정확한 신청 자료 제출을 강조하고 있으며, OWIC 카드는 해외 근로자 권리 보호 및 각종 행정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필수 서류로 안내하였다.
정해진 비용의 납부와 절차에 맞춘 서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