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농수산물&식품 미얀마, 대형 쌀 저장시설 온라인 등록제 도입…안전·관리 기준 강화

미얀마, 대형 쌀 저장시설 온라인 등록제 도입…안전·관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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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쌀 창고

[애드쇼파르] 2025년 9월 5일, 미얀마 상무부는 행정명령 1/2025를 발표하고, 쌀 저장 능력이 25톤 이상(정백쌀) 또는 2,500바스켓 이상(벼)인 저장시설 소유자에 대한 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 지침은 2025년 11월 14일 Myanmar Gazette에 공식 게재되었다.

쌀 저장시설 등록은 공식 웹사이트(myro.com.mm)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하며, 등록 대상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 배수시설을 갖추고, 견고한 지붕(예: 아연판), 벽(예: 벽돌), 바닥(예: 콘크리트) 등 내구성이 높은 구조여야 한다. 

내부 환기, 화재 예방 설비, 원료 벼와 가공 쌀의 분리 저장 공간도 필수로 요구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 또는 책임자의 컬러 사진, 시민증 사본, 가구부 사본, 저장시설 소유 확인 관련 행정관 및(산업단지 소재 시) 산업단지 관리자 추천서, 쌀 저장 관련 위치·규모·종류에 대한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의 확인서, 등록 웹사이트 기재 정보의 진실성 서약, 외관 및 내부 사진, 연락처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 시설 소유자는 매월 1~7일 사이 저장시설에 입고·출고·재고 내역을 MyRO 웹사이트에 입력해야 하며, 정부는 유통·품질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현황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수랏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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