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얀마 정당 및 평화연대협상위원회, 헌법 개정 합의…주요 조항 개정

미얀마 정당 및 평화연대협상위원회, 헌법 개정 합의…주요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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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5년 12월 25일 네피도에서 미얀마의 주요 정치 정당 연합과 National Solidarity and Peacemaking Negotiation Committee(미얀마 평화연대협상위원회, NSPNC) 양측이 지난 기간 동안 두 차례 이상 공식 회동을 갖고, 2008년 제정된 미얀마 헌법의 주요 조항 43개를 개정하는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합의는 미얀마 내 소수민족과 연방제 도입 논의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헌법 제261조의 경우, 미얀마 각 주/지역 주지사를 선출하는 권한과 연방제 실현과 직결된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된 조항으로, 이번 논의에서 개정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며, 양측은 해당 조항 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People’s Party의 대표 U Ko Ko Gyi는 헌법 261조와 관련해, 조항 개정 후 각 주/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총리 선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방제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61조 개정 전이라도 대통령이 주와 타운십별로 선거에서 승리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면, 연방제 방향의 개혁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지역별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정당 및 대통령의 정치적 의향에 따라 지역 대표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Shan and Ethnic Democratic Party 대표 U Sai Aik Paung도 헌법 261조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주 및 타운십 의회가 적극적으로 총리 선출과 임명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역 발전과 소수 민족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꺼친주와 샨주 등 각 주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총리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2008년 헌법 제288조에는 타운십 및 지역 행정관리자를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주요 정치 정당과 NSPNC는 이 역시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해당 타운십 또는 지역에서 직접 행정관리자를 선출하도록 제도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Shan and Ethnic Democratic Party 대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행정관리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연방제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2008년 미얀마 헌법은 총 15개 장, 400개 이상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제2회 국민의회에서도 군부 의원들이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추진한 바 있다. 

수랏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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