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양곤 지역에서 군부 관계자들이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는 젊은 유권자들에게 강제로 선거 투표를 하도록 압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DVB 보도에 따르면, Hmawbi Town 타운십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지역 세대장이 반복적으로 반드시 선거에 투표해야 한다고 전달하였으며, 본인은 투표를 원하지 않지만, 만약 투표하지 않으면 군부에 의해 징집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양곤 다곤 동부 타운십에서 거주하는 또 다른 청년 역시 징집 대상 명단에 오른 친척이 선거 투표를 촉구받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미얀마 군부는 양곤 Thingangyun 타운십에서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People’s Party 소속 Lwin Myint를 선거법 제58(c)조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해당 법 조항은 인종 또는 종교, 혹은 그러한 행위의 교사를 근거로 투표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사람에게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100,000짯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DVB에 따르면, 친군부 성향의 언론인들이 Lwin Myint가 선거 유세에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로 제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군 정보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은 뒤에 중앙정부 승인 하에 구속되었다.
이후 친군 언론인들이 그가 NUG 로고를 게시한 사실까지 추가로 고발해 추가 조사 및 체포에 이르렀다고 PP 관계자가 밝혔다.
미얀마 군부의 선거 강제와 징집 연계 압박은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불만을 동시에 높이고 있으며, 시민사회 및 국제 인권 단체에서는 이러한 강압적 행태가 민주적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