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일본 미얀마대사관 출생등록 신청 절차 발표: 부모 모두 미얀마 시민이어야

주일본 미얀마대사관 출생등록 신청 절차 발표: 부모 모두 미얀마 시민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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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5년 7월 11일, 일본 소재 미얀마 대사관은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 등록 절차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다. 

미얀마 국적 절차에 따라, 부모가 미얀마 밖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의 출생 등록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신청되어야 한다.  

대사관은 일본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번 등록 절차의 주요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우선, 등록을 신청하려면 부모 모두가 미얀마 시민이며, Citizenship Scrutiny Card(미얀마 국민 신분증)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구형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우선 신형 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출생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자녀의 여권 신청을 이민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출생 등록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 출생 증명서(Form 8)  

2. 부모 및 자녀의 개인정보 및 관련 서류 사본 (여권, 신분증, 혼인증명서, 타운십 사무소 발급 가족증명서)  

3. 일본에서 발급된 주민등록증 및 공증된 출생 증명서  

4. 대사관 홈페이지에 제공된 아동 데이터 양식 작성 및 제출  

5. 컬러 사진 각 1장, 여권 및 신분증, 가족 증명서 사본  

대사관은 출생 등록 및 여권 신청을 위한 비용도 명시하였다. 

신규 여권 발급 수수료는 6000엔, 기존 여권 갱신(승인) 수수료는 3000엔이다. 

신청자는 제출 자료와 함께 은행 납부 영수증(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대사관은 이러한 절차가 미얀마 국적 절차를 준수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라고 강조하며, 일본 내 거주 미얀마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발표는 일본 내 미얀마 국민들에게 중요한 행정 안내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적 등록 절차의 명확성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거주 미얀마 가족의 권리 보장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두라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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