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통합정부, 비합류 시민불복종운동 법안 제정에 논란… 민주주의 단체들의 강한 반발

국민통합정부, 비합류 시민불복종운동 법안 제정에 논란… 민주주의 단체들의 강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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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위군

[애드쇼파르] 2025년 6월 14일,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입법 기구인 Pyidaungsu Hluttaw 대표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시민불복종운동(CDM)을 다룬 ‘CDM 공무원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가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인해 혁명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23년에 미얀마 국내외 혁명 단체들의 연합체인 국민통합협의회(National Unity Consultative Council, NUCC)가 발표한 CDM 정책 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쿠데타가 발생한 2021년 이후 CDM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경제적 보상과 보호를 제공하는 한편, 여전히 군사정권 아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고위직 공무원은 직위에서 해임되고 국가 공무직으로 복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든 군부정권 근무자는 그동안 군사정권에서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CDM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특정 기간 동안 해외여행이 금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이 논란을 키운 부분은 CDM 참여 공무원의 범위를 2021년 4월 30일 이전에 시민불복종운동에 가담한 자로 한정한 점이다. 

단, 그 이후에 참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예외로 간주된다.  

법안에 따르면, NUG의 각료, 시민단체, CDM 참여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군사정권 아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고, 비CDM 공무원 중에서도 반군사정권 활동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CDM 법안은 민주주의 지지 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All Burma Federation of Student Unions은 이 법안이 “비민주적”이며, 군사정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공무원들마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University Teacher Associations 대표 위원회 또한 이번 법안이 혁명 지도부, 특히 NUG와 NUCC의 실책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연방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이번 법안이 또 다른 폭력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6월 15일, 만달레이 Nyaung-U 타운십 Kone Baya 마을에서는 국립 고등학교 교장과 그의 남편이 무장 괴한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Magway 지역 Pakokku 타운십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장 단체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전해졌다.

국방일보 Myawady 보도에 따르면, 국민 방위군을 두 사건의 유력한 가해자로 지목하며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CDM 법안이 미얀마 내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반발과 폭력만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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