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얀마 보건부, 전자담배 전면 금지…위반 시 최대 3년 징역·벌금 부과

미얀마 보건부, 전자담배 전면 금지…위반 시 최대 3년 징역·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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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6년 2월 18일, 미얀마 보건부는 전자담배(e-cigarette), Heated Smoking Device, e-shisha 및 이와 유사한 기기와 모든 액세서리의 수입, 수출, 거래, 보관, 운송, 배포, 사용 및 소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하였다. 

해당 명령은 생필품 및 필수 서비스법(Essential Supplies and Services Law)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번 조치에서 금지 대상 품목은 Mouthpiece, E-liquid, Reservoir, Cartridge, Tank, Pod, Atomizer, Microprocessor, Battery, Charger, Charging Cable, Flavorings, Carrying Case, Cleaning Tool 등과 같은 전자담배 및 heated smoking device, e-shisha 관련 부품 30여 종이 포함되었다. 

특히 니코틴이 포함된 화학 혼합물뿐 아니라 니코틴이 없는 액상 및 향료 등도 모두 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법 위반 시 제5조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000짯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반에 사용된 기기와 액세서리는 압수 혹은 폐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보건부의 이번 조치는 젊은 층에서 전자담배와 e-shisha의 남용이 급증하는 현상과 건강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단행되었다. 

전자담배와 시샤는 바, 음식점, 클럽 등에서 패션 아이템처럼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폐 질환과 각종 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실제 처벌 근거 조항이 생필품 및 필수 서비스법 제4조가 아닌 제9조로 명시된 점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나, 보건부는 법령 시행과 처벌에 있어서 혼선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이후 미얀마 내에서는 해당 기기 유통이 전면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법 시장이 형성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부와 행정당국은 현장 단속과 실질적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전자담배와 전자시샤의 사용이 전통적 담배와 비슷하게 폐 건강에 악영향을 주며, 장기적 건강 피해가 심각하다고 경고하였다. 

단기적으로 금연을 위한 대체재라 해도 절제된 사용만을 권장한다고 의료 전문가들이 조언하였다.

현재까지 미얀마에서는 금지 품목의 수입·유통·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단속과 처벌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나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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