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육 미얀마 사회보장위원회, 보험 가입 근로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 발표

미얀마 사회보장위원회, 보험 가입 근로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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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노동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Board, SSB)는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 근로자의 가족 지원 수당 신청서를 공지가 발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한 신청은 처리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사회보장보험 보장 근로자의 임금 상한선은 K300,000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자녀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초등학생에게 K30,000, 중학생에게 K45,000, 고등학생에게 K60,000, 대학생에게 K75,000의 학자금을 수당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지원 혜택은 사회보장보험에 등록된 근로자 중 고용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발급받았고, 최소 48개월 동안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3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제공된다.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의 자녀가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관할 사회보장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금액을 승인하며, 교육 보조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정책은 근로자의 자녀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노동자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나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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